Q. 대로변에 주차돼있던 제 오토바이를 면허취소된 사람이 술먹고 쳤어요제목 그대로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쳤는데 면허도 없는 사람이고 보험도 없는 사람인데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얘기하길래 수리비라도 받자라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를 세번이나 사전통보없이 미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돼도 저한테 따로 연락이나 그런거 없이 그냥 돈을 안줘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했는데 저보고 자기가 빚졌냐고 왜 자꾸 사람 괴롭히냐고 자꾸 이러면 제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런걸 공갈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공갈죄가 되는건가요? 그게 된다면 제가 그럼 도댜체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약속 시간내에 입금하기로했는데 안해줘서 확인전화 문자 한건데.. 네이버에 알아보니 음주운전이라도 상대 보험사에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분은 아예 보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되는거죠?.. 이런적이 살면서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어려운 말 밖에 없고 모르는것들 투성이라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