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2억 집 1.5대출 아들이 대출금 갚을 경우 증여세 얼마일까요?어머님이 소상공인으로 가게를 하시는데 더이상 유지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아버지가 40쯤 돌아가시고 동생 고등학생 저 대학생때부터 엄마가 남의 집 설거지 하시면서 악착같이 살아오셨어요.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폐업하고 싶으신데 가게를 정리하면 대출금 갚을 능력이 절대 안되세요 아들에게 3.2억에 1.5대출(8천은 집담보 가계대출이고, 7천2백 정도는 주담대라고 하시더라구요) 있는 집을 증여로 넘기고, 아들이 대출까지 다 떠안고 가는 조건이요. 본인은 주방 이모님이든 하시면서 지금 64세인데 내년 65세 되면 행복주택으로 들어가서 사는 방향으로 맘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세요자가집 3.2억주담대 7천2백집담보가계대출8천이렇게 지금 빚 있다고 하시는데, 아들이 이런 집 받을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보니까 증여 아니고 상속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상속 받을때까지 아들이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면 이건 문제 없을까요? 좋은 방향으로 혜안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