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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연약한무당벌레
가끔연약한무당벌레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1.17
    Q. 모욕/명예훼손 등 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어떤 인플루언서분이 과거 디바(게임캐릭터) 코스프레와 여캠방송을 했다길래 해당 인플루언서의 영상(제가 단 댓글과 관련없는)에 “누나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와 해당 게임 캐릭터의 대사인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라는 댓글 두개를 달았습니다.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하려 한 댓글은 아니었지만 이 두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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