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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0.31
Q.
일용직 건강보험 1개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1. 9월 9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근무하신 분이 10월 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지될까요?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판정 기준을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인지, 1일부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