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7년도 입사자 25년 퇴사시 입사연도 회계연도 연차갯수 비교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 및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회사내부 규정에도 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 퇴직시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97년도 입사자가 25년 3월에 퇴직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각 기준의 연차갯수를 비교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내부 규정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있더라도 회계연도 정산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정산하는게 맞나요?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