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관련 법령 및 근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내용계약일자 : 2025년 4월 5일(토)형태 : 원룸계약기간 : 게약일로부터 2년보증금 : 1,000만원월세 : 45만원(관리비 2만원 별도)위와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문제상황계약전 : 기존 세입자 문제가 있어 계약 만료 전 나갔다고 안내받음: 기존 세입자가 방을 더럽게 써서 벽지 및 청소하였다고 안내받음실거주 중 문제: 생활악취(담배냄새)가 너무 심함. 방 내부에 담배 쩌든내가 가득하여 가지고 온 옷, 매트리스 등에 담배냄새가 베어 폐기 및 세탁 등 맡김: 담배냄새 제거 업체 알아보았으나 해당 비용 150만원 이상으로 처리 불가능하여,개인 사비로 에어컨 및 냄세제거 청소 진행함. (해당 기간 중 집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에서 지냄)현재 상황 : 여전히 담배냄새가 심각하여 거주 불가능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중도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월세 3개월을 납부하라고 하던데, 해당 내용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관습법적인 성격이라고 들어서 질의드립니다)중도계약해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 (중개 비용 등 다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