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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감사하는푸들
최고로감사하는푸들
  • 민사법률
    25.03.07
    Q. 소액 민사사건으로 피고에게 송장 도달한지 1달이 넘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후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솔직히 이제 이 사기꾼한테 돈 못 받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끝까지 승소해서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압류 꼭 해보고 싶습니다.5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인데,현재 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1/14일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게, 피고에게 간 게 아닌가요..?이후 상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제가 어떤 걸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후에 소송 다 끝날 시, 원하시는 치킨 브랜드 기프티콘 꼭 보내겠습니다.아시는 분 도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_ _)
    • 소액 민사사건으로 피고에게 송장 도달한지 1달이 넘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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