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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활기가넘치는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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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02
    Q. 육아휴직 기간에 실수로 급여 전액을 지급 했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 문제근로자 A가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31일)육이휴직을 사용하여 4월 급여는 15일치만 지급하고 16일 이후부터는 일할 공제를 했어야했는데 실수로 4월 급여를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그래서 4월에 공제 못한거를 5월에 공제, 5월 공제분을 6월에 공제할 예정인데요.여기서 문제는 육아휴직 기간에 실제로 받은금원+육아휴직 급여의 75%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게되어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금원을 신고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요…(거의 확실)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생각한 방법은1.육아휴직 급여 신청할때 휴직기간을 한달 미뤄서 신고하는 방법- 실제 휴직기간 : 4월 16일~5월 16일(31일)- 신고 휴직기간 : 5월 16일~6월 15일(31일)- 실질적으로 급여 공제를 5월과 6월에 나눠서 했으므로2.실제일로 신고하고 사정을 얘기하는 방법3.개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일이므로 근로자A 에게 150만원을 개인돈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사업주)근로자A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하려면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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