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정산 갯수를 문의드립니다.2018년도 3월 13일 입사 / 2025년 5월 16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생성 받고 그 다음년 1월에 전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정산해 지급을 합니다.(2019년도 부터 연차를 정산하였습니다 / 노동OK 연차휴가 계산기 사용 ) ●2019년 3월 13일 : 15일 (2020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0년 3월 13일 : 15일 (2021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1년 3월 13일 : 16일 (2022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2년 3월 13일 : 16일 (2023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3년 3월 13일 : 17일 (2024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4년 3월 13일 : 17일 (2025년 1월 수당 정산 완료) 2025년 3월 13일 : 18일 생성이고 사용한 연차 갯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퇴사자에게 돈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연차의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18일 전체를 다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해주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