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제품 사용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선물받은 커피머신 사용중 필터부분이 분리되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볼, 입술, 코, 눈두덩이,눈가에 화상을 입었으며 찰나에 눈을 감지 않았다면더 크게 다칠뻔 했습니다..현재 계속 치료중이며 매일 내원해 화상 치료중입니다..2-3달 후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사고 발생 일주일 되었현재까지 병원비 40만원 발생 했습니다.색소 억제 주사 주 1회 3달 진행 비용 39만원 예상되며2-3달 후 피부 얼룩 흉터 제거 레이저도 받아야 하는데 치료 단계에서는 예상 비용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커피 머신에 결함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치료비 및 보상을 받고 싶은데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니고 있고 거울을 보며 흉질 걱정, 보상 받지 못할까싸워야 하나 하는 걱정에 꿈까지 꾸며 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욕심은 없습니다..만약 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치료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은 보상한다고 하법적으로 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는 어찌 진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