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활동 해외수익 발생시 국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거주자로서 프리랜스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개인 프리랜스 입니다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해 얻은 소득과 국외(베트남) 용역 컨설팅 (기술영업)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로 원화로 송금을 받은 소득이 있습니다.국내 프리랜스 활동에 대한 대가는 대가를 받을시 국내 해당 회사에서 3.3% 원천징수가 되어 받습니다.문의 드릴 사항은 국외에서 받은 용역 수익인데 국외(베트남)회사와 계약할시 계약 용역에 대한 국내 송금시 해당국에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20%를 제외하고 국내 본인의 원화 계좌로 용역비를 송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이때 국외에서 받은 원화 송금 수익도 국내 원천징수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를 했을시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국외 수입에대해서 5월에 국내 원천징수신고서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