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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반짝이는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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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11
    Q. 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안녕하세요.저는 지난 7월 2일 입사하여 7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관련하여 7월 31일까지 근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31일은 휴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해당 근무지는 월~금 고정 근무가 아닌 스케줄 근무제로, 요일과 상관없이 총 근무일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22일 근무하였습니다.오늘 급여를 확인한 결과, 만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7월 급여가 31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9일치만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입사일이 7월 2일이라 1일분 급여가 차감된 점은 이해하지만, 휴무로 받은 7월 31일에 대한 급여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퇴직원 상 30일 퇴사이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인하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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