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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용·노동
24.10.18
Q.
검진결과가 해고의 정당한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질문)) 특수검진(배치전검사) 에서(근무적합평가결과: C2/나 등급 ) 나온 근로자를 검진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참고로 채용전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3개월째근무중이며 회사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