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 끝나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관련 질문현재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정부기관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이라 끝나면 131일 정도 됩니다.이거 바로 직전에 학교연계인턴으로 인턴을 4개월간 진행하였는데,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조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면 산재보험 확인 내역에는 기관명과 함께 4개월의 기간이 써있습니다.급여 또한 학교가 아닌 그 기관에서 지급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내역을 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혹시 가능하다면 고용내역은 어떻게 인증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