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곳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근무했습니다. 병가로 휴직한 직원대신 근무하게 되었는데 설마 공공기관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할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들은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나름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그런사례가 종종 있던것 같았습니다. 저는 9개월은 넘었고 10개월 좀 안되게 계약만료로 얼마전에 퇴사했는데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일주일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했고 빨리 처리해주겠다 답변도 받았는데 내방한 고용센터에서는 안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할 수 없는건 아니라서 신청하였고 집에 왔는데 회사 인사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서울번호라서 스팸인줄 알고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서 읽어보니 회사 인사담당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확인해서 서명하고 등기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서야 작성하자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읽어봤는데 내용상 문제는 없었으나 아니나다를까 작성일자 같은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감이 느껴져서 작성하기 싫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안주려고 1년도 근무하지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도록 만들어놓고 말입니다. 심지어 병가로 휴직중인 직원은 병가휴직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9월말까지 해놓았고 안타깝게도 암투병중이라 복귀할 가능성도 없다는걸 같이 근무한 분들도 알고 있었고 사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정규직제의가 들어올까 싶어 적은돈에도 나름 열심히 성실히 근무했고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후 냉정하게 퇴사처리였습니다. 이렇게되니 사측의 인사담당이 하는일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안지려고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하고 작성날짜란은 아예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연락안받고 잠수탄다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제가 불이익인가요? 어떻게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하는짓이 정말 괘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