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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숭고한외계인
그런대로숭고한외계인
  • 연말정산세금·세무
    26.01.20
    Q. 배우자의 소득이 지역사업소득자(3.3%)입니다. 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저는 급여소득자인데 모든 지출은 배우자 신용카드로 합니다.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미미합니다.배우자의 소득은 약 1300만여원으로 3.3%공제하는 알바비를 받은금액의 합계액입니다.이때 소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되어 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3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는데 제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용이 불가한가요?또 월세에 사는데 배우자 명으로 계약해서 납부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입니다(84.6m2)이것도 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을 못 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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