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센스있는고기만두
- 형사법률Q. 명의도용당했습니다ㅜㅜ제앞으로 채무가생겼어요18 년도에 쿠쿠에서 메트리스와 프레임 2세트를 렌탈하고 19년도부터 렌탈비 미납으로 MG신용정보쪽에 채권매각 예정통고 우편을받았습니다몇년이 지나서야 우편으로 보고 사태를알았네요..알아보니 그당시 홈쇼핑을통해 렌탈신청을했고 남자와여자가 부부라며 통화한 녹취가 남아있답니다 휴대폰본인인증도 했다하구요...전 미혼인데...저게 무슨말인지..배송시에 본인확인을 더하지않는것같긴한데 이런경우 전 어찌해야하나요? 채무금액이 480 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제가갚을 의무가있는건가요?시간이 너무 오래지나긴 했어도 고소를 해야겠죠? 하.. 어찌 처리해야하며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좀알려주세요ㅜㅜ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증상에원인을 모르겠어요 자꾸어지러움49세남자이고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눈앞에 아지랑이 피듯 하루종일 어지럽습니다. 최근엔 눈동자도 노란것같고 초점도 없어보이고 안색도안좋네요...성적으로 큰문제는없으나 관계후 졸린증상이 더욱심해졌고. 식사후에도 졸린게 심합니다. 병원서는 과로라고 하는데 쉬어도 나아지질않아요.. 큰문제는 아니겠죠?
- 상해 보험보험Q. 좀당황스럽네요..보상.....커피숍에서 벌에쏘여서 알러지심해서 근무도이틀을 못하고.. 눈치보이고 손해도봤는데.. 보험사쪽은 내과진료비만 줄수있다네요..가게시설에 하자가있었단 증거가 없고 제가입원을 한것도 아니라서 위자료?뭐그런건 보상이 안된다는데.. 참.. 몸아프고..돈손해보고.. 이게뭔지..방법이 없는건가요? 전 그냥 이틀근무 못한 이튼치일비만이라도 신경써주실줄알았더니 가게사장님두 그럼 보험든의미가 없다며 보험사에서 적용안되는건 본인두 따로 해주실순없다네요ㅠㅠ그와중에 벌이 매장에 원래있었단 증거를 제가찾아야하는건지원..
- 상해 보험보험Q. 커피숍에서 다쳤을때 위자료적정선? 제가오늘 카페갔다가 실내인데불구하고 엄청큰 벌에손을 쏘였는데요.. 카페쪽에서 먼저보험가입되어있으니 치료하시고 연락달라시더라구요. 곧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치료비는당연히 지급이고 위로금쪽으로 조율가능하시다네요. 사실 하루종일 컴터를만지는직업이다보니 오른속두번째손가락 계속쓰는데 하필 쏘인곳이 거기라 업무를못했습니다극심한통증에 붓기도심하고 열이38도였어요..담날도 두통에 몸살기까지 생겨서 결근이구요..이런저런거 감안해서 위자료조로 보상받곤싶은데 어느선이 적당한지 전혀감이 안잡혀서요. 실갱이하고싶지않고 좋게빨리마무리 했음합니다. 사장님이친절하게 응대해주신것도 있고해서요. 적정금액을좀 짚어주심 큰도움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