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팀목 또는 중기청 대출시 근저당 관련 아시는 분?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총 3층인데1층은 노인복지센터2층은 원룸(4세대)3층은 주인집그런데 이 집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뗐을때 채권최고금액이 18억이 나와요중기청이나 버팀목 근저당 검색해봤을 때 근저당 말소조건을 특약에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정확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해당 집은 전세 4000만원에 내놓는 경우란 말이죠..그 일단 저는 LH 전세임대대출을 통해서 입주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근저당 18억 있을 시기에 LH 승인 나서 입주함)지역은 광주광역시에요부동산에 문의를 해봤을 때 LH에서 대출이 나왔기에 버팀목이나 중기청도 가능할거라 하던데 0.1% 안될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주더라구요이 집에 들어올 세입자분이 근저당 때문에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살짝 머뭇거리시는데..이 집이 팔려야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단 말이죠....혹시 중기청이나 버팀목 대출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지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