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며칠전 알바를 하루 하고 조건이 좋지않아서 그만두려고 말씀드렸습니다.생각해보니 30일 이상 근무하는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떠올라서 30일은 채우겠다는 말을 같이 해버렸습니다..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셨구요 ㅠㅠ제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말한 상황이기도 하고 당장 낼모레 알바를 가야하는데 사장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못구해서 발생한 피해는 제 책임으로 물으면 어떡하나싶어요..그래도 가겠다고한게 후회되는데 다시 못한다고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