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관련 문의… 퇴사확인서 사업주용에서요..첫째아이 만3세 유치원 다니고있으며둘째아이 11개월로, 육아휴직중 도저히 어린이집 자리가 없고 육아를 도와줄 가족이 없어, 회사에 육아로인한퇴직을 요청드렸습니다.감사하게도 서류써주시고, 이직확인서에도 03코드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 면담시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로요청을 드리지않았었거든요..서류에직무전환배치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로 체크가 되었고,근무배치나 근무시간 조정을 해줄수있었는지에는 전환배치 불가능에 체크를 해주셨고 회사규정이나 사정상 퇴사대신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수있었는지에는 ‘업무특성상 상주하여 근무필요’하므로 부여 불가능 으로 체크 해주셨어요…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ㅠ제가 요청 안드린 부분이 있어 안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