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주5일 평일 일8시간 근무 하는 월급제 기준으로 질문 드립니다.03/01 (삼일절), 04/10 (국회의원 선거일), 05/15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기본급에 해당일근무분 (100%) + 휴일근로수당 (50%) 적용하여 일급의 150%를 추가 지급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 (50%)만 적용하여 일급의 50%를 후가 지급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기본급내에 포함이라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으로 총 150% 지급시급제는 유급휴일분(100%) +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 로 총 250% 지급으로만 검색이 되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