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사랑이넘치는소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병가(무급)로 인한 급여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월 2,096,270원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8시간 근무)이번주 월요일 출근하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 4일사용. 다음주 월~수 연차 3일사용 후 목, 금 2일은 병가(무급)사용으로 한달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1번>> 2일 무급으로 해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출하여 월급여에 - 2일임금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ex> 209시간 %(나누기) (주5일X4.345 = 약 21.745일) -> 약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게되면 1일 임금이 대략 96,400원 / 따라서 2,096,270 - 192,800 = 1,903,470 원)2번>> 1일 임금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무급 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 X 3일 = 240,720원) 의 임금을 제하여 지급어떤 방법으로 월급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무급월급계산을 해본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2일 사용시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최저임금으로 급여책정되었구요. 수당은 없습니다. (월 2,096,270원)월~수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남은연차가 없어 목,금 이틀 병가처리(무급)로 급여책정하려고 합니다.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