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종시에 1년에 아파트 2채를 사면 세금적용이 어떻게 되나요?저번달에 84m2 감정가 5억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년이내에 추가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1년안에 두채를 사버리면 A, B 아파트 둘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받고, 보유세, 두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급증하는지... 아니면 1가구 혜택처럼 받으려면 B 중 하나를 몇년내 팔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그 어떤 조건도 걸려있지 않습니다.만약 제가 저번달에 구매한 A주택만 보유할 경우 2년만 실거주 안하도라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인건 맞지요? 근데 혹시 이게 1년 이내에 두채를 살경우에 문제가 되는지.그리고 그럼 1년~2년사이에 한채를 더 구입하면 이것도 A주택을 2년이후 판매하는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요점은 어떻게든 1년안에 두채를 사고싶은데 무슨 묘수가 없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