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수습기간 중 잘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같이 일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인사팀에선 계약종료로 처리된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도 해야된다는데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못받는 거 아닌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직장 포함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었기때문에 계약종료로는 적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