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수습기간은 2개월이였으며 따로 근로계약기간에는 첫근무하게된 날짜만 작성 하고 종료날짜는 작성 안된상태입니다 종료 된지는 3개월이 지났는데 본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묵시적 계약 갱신인지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인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시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것같은데 연봉이 방식이 조금 바뀌는것같아서 혹시 변경된다면 거부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수 미작성으로 보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 상태가 묵시적 계약인지 본계약서 미작성인지본계약서 미작성으로 볼때 거부하고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묵시적 계약 으로 볼때 계약 변경 거부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