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유순한핫도그
- 부동산경제Q.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증빙자료 질문아파트 매매가격 : 6억대출금 : 4억(남편명의)자금조달 계획서 작성ㅡ 남편 3억6천(1억6천+2억대출)ㅡ 아내 2억4천(4천+2억대출)-> 명의비율 6대4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ㅡ 남편 3억ㅡ 아내 3억-> 명의비율 5대5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 계약 중 잔금처리 전에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남편6:아내4 비율로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5대5 공동명의로 진행했습니다.대출은 예비 신혼부부 조건으로 남편이름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매매 후 5개월 지난 시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제목으로 등기가 왔습니다.자금조달 계획서와 소유권 이전등기때 제출한 공동명의 비율이 다른데, 이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등기가 온걸까요?관련 자료 제출 증빙은 기존에 제출한 6대4 비율로 증빙할지 5대5 비율로 증빙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위한 통장거래 내역에는 남편 1억 6천 / 아내 4천을 매도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6대4로 증빙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5대5로 한 것을 6대4로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이경우 저희 과실로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5대5로 증빙해할 경우, 실제 이체내역과 달라지는데, 지금이라도 6천만원 가량을 아내가 남편한테 차용증을 쓰고 남편이 보낸 1억 6천중 6천만원을 아내의 소유였던 것으로 증빙해야되나요?5대5와 6대4 비율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매매계약 당시 모바일 전자계약을 통해 남편명의로 거래신고하고 나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기위해 취소 후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문제가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할때 계약서에 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남편6:아내4로 작성했었는데 매매계약서에 5대5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거래신고서에도 지분을 작성해야하는것 같아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을때의 지분과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에서의 지분이 다를경우 추후에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 증여세세금·세무Q. 인테리어 금액 카드 결제(증여 되는지 여부)인테리어 금액 5천중에 2천만원 정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부모님 카드로 일부금액 결제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대출 확정된게 맞는지 문의드려요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에 서류도 제출하고나서 사후까지 적격됬는데요!사전자산심사에서 다른분들은 "적격"이 표시됬는데 저는 "사전자산심사완료(적격) (은행영업점 문의 후 방문필요)" 로 되어있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내역보기를 누르기 전에는 은행심사확적 적격완료로 되어있긴합니다!적격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니면 은행에 확인해봐야할까요??
- 대출경제Q. 예비신혼부부 공동명의 디딤돌대출 문의드려요남편 : 5천아내 : 3천저희는 예비 신혼부부 조건으로 소득제한 8천5백만원을 넘지않고 아파트가격이 6억이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10월중순이 결혼이라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조건으로 7월 중순에 대출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이 아파트 계약을 제 명의로하면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에도 문제없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가 좋을것 같아서 아파트 계약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인데 공동명의다보니 디딤돌대출을 신청할때 3개월이내 예비신혼부부조건이 아니라 신혼부부 조건으로 해당될까봐 염려되서 질문드려요..!
- 부동산경제Q. 예비 신혼부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질문입니다.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6억의 아파트를 6월중순에 계약한 상태인데, 계약하고보니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예비 신혼부부 조건에서의 정보들은 많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저(남편)는 예비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7월말쯤에 신청할 예정이고, 대출자는 저(남편)입니다. 예상 대출금은 4억입니다.아파트 : 6억계약날짜 : 6월중순대출금 : 4억(예상)대출시기 : 7월말잔금일 : 9월중순공동명의로 매수하려고하는데 대출금 4억에 대해 "차입금 8번 항목"에 저(남편) "2억" 예비 신부(부인) "2억" 각각 작성해도 괜찮은걸까요?https://m.blog.naver.com/sangsangcpa/223227326654 링크에서는 추후에 대출금을 같이 갚게되면 문제없을거라고 확인했는데 제가 예비 신혼부부이다보니 예비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지분은 언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입주계획서에 작성한대로 지분이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주계획서에 저(남편) 3.5억 예비 신부(부인) 2.5억으로 작성하게되면 나중에 등기신청할때 지분은 자동으로 0.52 : 0.48 비율로 자동으로 산정되는걸까요?저(남편)와 예비신부(부인)이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증여를 받고 증여소득을 신고한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증여항목에 기입해두고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증여를 신고해도 괜찮나요? 증여는 받고 3개월 안으로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디딤돌 대출할때 제(남편) 명의로 대출금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공동명의일때 디딤돌 대출신청 조건들이 달라지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