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달방 장판훼손시 배상범위 약간복잡함입주시 장판에 칼금이 여러군데 있는것을 발견,집주인에게 통보치 않고 살던중 보일러가동시 물이새어나옴해서 임시방편으로 투명테입으로 보수후 살다가 이사함그부분이 뜨거운 열로인해 희게변했는데 이경우 장판배상에 포함되는지요애초에 칼금인한 물이 샌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임시보수후 생긴문제인데 이걸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원래 칼금이 존재한 내용은 주인도 인정했고 통보없이 테입자국이 난것을 보수하라고 하는데 그 자국이 열기로인해 부은건데원래 흠이 없는 정상장판에다 테입등 훼손후 복구는 제귀책이라고 인정하겠으나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하자일 경우 어떻게 과실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사족인데, 곰팡이가 거의 집전체를 덮어서 도저히 살질못해 이사한건데, 당연히 계약기간 못채운건데 이거도자꾸 말하고, 그래서 곰팡이 인한 기관지 치료비도 청구하고 싶은데성격보니 군말없이 인정할리 없어뵈고그냥 병원비 강제로 청구하는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