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권리금이 제 퇴직금 포함 금액이 될수있나요?제가 이번에 요식업에서 3년동안 근무를하고 이번에 가게를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대충 계산해보면 제 퇴직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 권리금을 처음에 퇴직금 포함할경우2천5백만원,미포함 3천2백만원을 제시하셨고 제가 사정이 안좋아 퇴직금 포함2천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그러면 제 퇴직금이 천만원이니 천만원 제외 하고 천만원만 드리면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는사람이니까 그 금액만큼 빼는게 맞지않나요..?그럼 2천을 드리게된다면 가게를 3천에 산거 아닌가요..?제가 잘못생각한건지 뭔가 계산이 이상한거같아 질문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