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정많은신사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미지급 인센티브와 퇴직금 수령에 관해 문의합니다.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다음 달 퇴사 예정입니다.체불 중인 인센티브(약 1400만원), 퇴직금 (약 700만원 추정) 을 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인센티브는 개인 매출액의 일부 %에 대한 것으로 녹취와 증거 자료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에 대해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체불 임금(인센티브)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미지급된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 특성상 개인 매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 후 근무했습니다만회사 사정상 현재 약 2년여 근무 기간동안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 경우 제가 퇴사할 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