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변경중 트럭.이륜차간의 교통사고 과실유무골목길에서 오토바이타고 본차선 가장끝차선 3차선 진입하고 주행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옆에서 사이로들어오면서 측면부를 쳐서 그대로좌측으로 슬립하였습니다.블박이없어서 현재 트럭 블랙박스만보고과실책정되었고 그 블랙박스에서는 이미 트럭은 골목길에서 진입하려는 저를 지나치고차선변경중에 제가 측면부를 박은것처럼나와본인 (이륜차)가 과실70 상대30이나온상태입니다. 다행히 사고지점 바로 앞에 구청에서 운영중인 Cctv가 있어서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이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경찰조사계에서전화와서 멀리서 보이는 cctv로 확인했을때 골목길에서 진입시도중 사고난부분이라 제가 더 과실이높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트럭은 저보다 먼저 차선변경 시도한걸수도있어요. 그럼 우측앞바퀴가 먼저 진입했을때저는 골목에서 본차선으로 다 들어와서 직진하는데 트럭이 차선변경 마무리하는중에 측면부로 박은것같거든요. 이런경우 과실은 어떤기준에서 책정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