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놀라운다람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근무 및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이 1년으로 작성되어있는데출근날짜부터 약 4개월 차 근무 중에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추후 수당관련이나 법적문제와 관련해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동일하다고 보나요?실업급여는 탈 수 있나요 ?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작일은 정해져있고 계약의 종료일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을 종료하게 된 경우 해지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해지계약서에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에 발생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기존 계약서 내용 중 일을 그만 두려면 최소 1달 전에 말하기로 명시되어있는데 약 2주도 안남긴채 그만두겠다고 하여 해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다시 일을 더 해도 되냐는 식으로 말하였을 때 안된다고 한다면 해고로 보여지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