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인지 과실치상인지 또 통상적인 합의금은?세명 이 술을먹고 만취 상태에서 헤어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사람(가해자)을 따라가며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를 번쩍 들어올려 돌리면서 자전거의 바퀴로 내 안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 및광대뼈 골절로 8일간 입원하여 접합수술을 받았고 신경이손상되에 일부 볼에 감각이 없고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력과 안구에는 이상이 없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고 신경손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회복의 정도를 알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하자는 사고후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1주 입원후 퇴원을 했습니다.당시 목격자 2명이 112와 119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동석한 지인 한명과 목격자 2명의진술을 받았고 구급대원도 가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해서 출동한 경찰과 119대원 모두 병뭔비 보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신고하라 했고 경찰서 형사도 피해자 진술을 하라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폭행 치상으로 고소하는지,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인 합의금과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