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피해자가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에게 주어도 되나요?현재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 회사에서 고용한 외부 노무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수행 후 퇴사압박 내용이 있는 잦은 면담과 업무배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저의 면담내용 녹취파일을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이 들어보고 인정 /불인정을 판단해주셨으면 하는데 노동청이나 노무사는 증거를 회사측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녹음파일을 직접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면담이었다고 유난이다라고 저에 대한 소문을 동료들에게 안좋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면담 내용을 제대로 못듣고 저렇게 말하고 다니시니 괴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