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의 법정퇴직금지급퇴직연금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하게되었고 퇴직연금은 추후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할뿐 법정퇴직금을 보장해준다고 했기에 가입강시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시 법정퇴직금과 연금의 차액이 발생할텐데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모두 불입하면 될까요? 아니면 퇴직연금 지급 외에 따로 차액을 퇴직금 명세서와 함께 지급해야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