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외진입차량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노외진입차량과 사고가 나 과실 문의드립니다.사고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우측 2차선에는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사실상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저는 1차선으로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우측에 주유소 진입로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상대 차량이 약 10m 전방에서 보였습니다.저는 상대가 정차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행했으나,상대 차량은 감속이나 정차 없이 계속 제 차선 쪽으로 진입했습니다.약 5m 이내로 접근했을 때 충돌 위험을 느껴 클락션을 울렸고,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잠시 넘는 회피 조작을 했습니다.그럼에도 상대 차량이 계속 진입하여 제 차량 우측 측면 하부(앞문~뒷문 하단)를 충돌했습니다.상대 차량은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불법 좌회전 형태로 들어왔고,저는 경고 및 회피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보험사라 계속 과실 높게 나올수도 있다 이런소리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