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관대한보더콜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 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받던 직원들 근무형태를2일연속근무(하루 12시간근무) , 1일 휴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월,화 근무/ 수 휴일 / 목,금 근무 / 토 휴일 / 일 근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에 쉬었는데 일요일에 근무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대체휴일을 주었으니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 혹시 대체휴일을 줘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서상에 휴일을 대체로 지급하니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받던 직원들 근무형태를2일연속근무(하루 12시간근무) , 1일 휴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이렇게 근무하게 될 시 하루 일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주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교대근무로 계약을 변경하고 8시간+3시간(1.5배) 를 일한 일자만큼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