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복귀 후 3개월 이후 퇴사 시 국외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안녕하세요당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DC형)을 운영 중이며, 근로자 A는 퇴직금을 적용 받는 직원입니다.A는 2019년 8월 7일 입사 이후 2025년 5월 15일까지 해외 근로로 국외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국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으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입니다.A가 2025년 5월 16일 국내 복귀 후 국내 근로 중 2025년 9월 30일 퇴사하였을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이내 국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1. 상기의 경우 국외근로수당을 제외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 A와 입퇴사, 국ㆍ해외 근로기간이 동일하나 퇴직연금을 적용 받는 B가 있다면, B는 매년 국외근로수당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3. 1.과 2.의 질의가 둘 다 맞으면 A와 B의 퇴직금의 차이에 대한 부당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적용은 직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