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저희 회사는 통상임금: 기본급+직무급+중식보조비+자격수당+직책수당+자동차보험료보조비+장기근속수당연장근무 수당: 20시간 (기본급에 흡수)이렇게 해서 저는 기본급 2,142,000원 + 중식보조비 200,000 + 자격수당 20,000원 + 직책수당 150,000원 총합쳐서 2,512,000원 세전으로 받고 있는데연장근무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경영에 물어보니 원하면 기본급에 연장근무 수당 별도로 줄수 있는데 그럼 기본급이 줄어들거라고 하면서 명절 상여금이 기본급 100%인데 더 손해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최저시급에 맞춰야하나보니 기본급에 흡수한거라고 하는데 별도로 받고 기본급 줄어들어도 최저시급에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