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잘먹는부르주아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걸렸습니다8월 26일 수원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등이 없어 서행 및 정차하며 진입을 하는도중이였고 뒤에서 가해자가 후미충돌을 하였어 상대차와 내차는 범퍼가 빠지고 손상과 도색이 벗겨졌습니다.상대방은 하차후 사과없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보험접수 한다고 하였고 저도 저의 보험사에 전화하여 대응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상대방 100 저는 0의 과실로 저는 렌트를 받고 차는 보험사에서 얘기한 서수원기아오토큐에 입고 되었습니다. 차량손해는 범퍼 깨짐과 후방 조수석 날개부분 도색이 벗겨지고 상대방이 충돌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 안쪽 판금까지 손상되어 덴트를 진행했습니다 + 2일정도 후 수리끝나고 차량인수 시 후미등쪽 판금쪽 모서리에 도색이 벗겨져 있었고 다시 수리센터에가서 물어보니 사고당시 차체와 트렁크가 흔들리면서 양옆 모서리 부분을 부딪힌거 같다며 대물 배상 책임자와 수리 담당자 통화후 현금으로 30만원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분 도색을 자가로 하였고 그렇게 대물에 대한 보상은 끝났습니다.대인 사고 당시 저는 기어봉에 손가락을 과신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뒤에서 충돌하였고 손가락이 꺾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저도 경황이 없는지라 단순 근육이나 인대 염좌로 생각을 했었고 상대방한테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현장 수습후 집에 가던 중 손가락에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당일 병원은 못가고 그날 저녁 집에서 아이싱을 하며 부종을 가라 앉히고 다음날 회사연차 사용하여 정형외과에 내원했습니다. 엑스레이만 진행 하였고 뼈에는 이상이 없고 깁스와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대인 접수가 안되어있어 상대방 보험사에 문의하니 10분뒤 정형외과에 지불보증서를 보내주었고 그렇게 사고발생 다음날 첫날 진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인대쪽 문제같아 한방병원을 내원하였고 침을 맞으면 금방 회복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어깨 뒷목쪽도 근육이 계속 긴장이되어 통증을 느껴 같이 치료를 받았고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손가락의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한방병원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방법을 바꾸기위해 MRI를 찍어보자고 권유 하셨고 저도 계속 호전되지않아 동의를 했습니다. 병원 근처 협진병원으로 내원하여 MRI 진행 하였고 진단명은 손가락 인대 파열이였습니다 힘줄 탈구증상도 같이 보였으며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회복 기간에 대해 물어봤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섬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사직을 해야하고 가장으로서 생계유지가 힘들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겠다고하며 약처방과 물리치료를 받고 다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지불보증이된 치료기간만 인정되며 그 후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자비 혹은 자가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보험사가아닌 개인이 민사 소송을 걸었고 저는 그에 대응하기위해 진료기록 및 진단서, 다녔던 병원 소견서를 모았고 사건번호가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4일전 사건번호를 알게되었고 사건명은 채무부확인존재며 원고소가는 5천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치료받고 합의금을 요구하지않고 계속 성실히 진료를 받은 것 뿐인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안녕하세요25년 8월 26일 퇴근길에 좌회전 대기중 뒷차가 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운전중 기어봉에 손가락을 걸고 있던 상황이였고충돌 당시 손가락이 꺾여 통증은 있었으나 단순 삔거라고 생각하여 대물처리 및 보험사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실은 제가 0 상대가 100으로 판정이 나고 대물 피해는 범퍼와 후면 날개 파손과 안쪽 판금이 찌그러져 덴트를 진행한 상황이고, 사고당일 저녁 손가락이 부어 집에서 아이싱을 한 후 다음날 정형외과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검사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검사 당일 보험사담당자에게 전화가와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던중 손가락 치유에 호전이 없어 의사가 치료방법을 바꾸기위해 MRI을 찍어보자고 했었고 저도 호전이 없어 생계유지(직장생활)를 하기위해 동의 후 한방병원 협진 정형외과에 가서 MRI촬영을 했습니다. 진단은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해야한다며 수술 후 3개월 동안은 손을 쓰기 불편할거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측에 서류 제출 후 보험사 11급 판정 수술 후 9급 판정하겠다고 함) 그래서 저는 회사에 얘기를 했지만 3개월은 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뱃속의 애기도 있고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고 병원을 옮겨 손가락에 직접적인 치료를 받던중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인데 이럴 수 없다며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치료받던 도중에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법원에 민사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는 저의 사비로 해야하고...법원 소장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자인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26살이라서 어찌해야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 후 나를 법원에 고소했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8월 26일 퇴근길 사고를 당하여 저의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으로 대물 접수 및 대인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대물은 범퍼 교환 및 판금 덴트를 진행하였고 대인은 다음날 접수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MRI 소견과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여 근 한달간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기준 수술 시 9급 비 수술시 11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금일 상대방이 그 정도 사고가 아니고 경미했다며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법원에 고소를 했다며 상대보험사측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일부터 진료비를 사비로 내야한다는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울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패소할 가능 성이 있나요? 진단서도 첨부해드립니다.치료는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통원진료중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의사 소견으로 MRI 검사를 진행 하였고 진행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