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낙천적인진돗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병원 양수도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양수도대금 3억 vat별도이고,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장부가액 그대로로 양도하여처분이익이나 차손은 없습니다. 유형자산 미상각잔액 217,979,859원재고자산(의약품) 15,262,856원차액 66,757,285원 권리금1. 위 3건 각각 나누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까요?2. 양수자가 기타소득 신고 시66,757,285 vat별도의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3. 위 3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손익에서 매출계정으로 써야하는지영업외수익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줘야 하나요?따로 차익 차손이 없어서요잡이익으로ㅠ보면 되는지요ㅠ
- 법인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법인 법인세 수정신고 알려주세요 ㅠㅠ(질문) 부동산매매업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2023년에 이전 세무대리인이 하반기 통장을 입력을 안하고 마감해서매출과 매출원가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매출대금은 2023년에 다 받았어요ㅠㅠ@ 2023년 수정신고 세무조정시익금 매출 1억 7천 유보? 기타?손금 건물원가 1억 4천 유보? 기타?..@ 2024년도 일반전표차) 보통예금 1억 7천대) 전기오류수정이익(300번대인지..900번대인지..모르겠네요..)
- 법인세세금·세무Q. 매출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궁금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법인입니다.2023년 법인세 신고시 이전 세무대리인이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서매매대금 및 매매건물원가가 미반영 되어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받은것, 반환한건 손익에 영향이 없어서2024년도 1월1일자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면세라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매출누락 금액은 1억7천이고매매건물원가는 1억4천입니다. 차) 보통예금 대) 상품매출로 처리하고 있었는데2023년 세무조정, 2024년 세무조정2024년 1월1일자 분개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자동차생활Q. 차량 압류 된게 있는데 명의 이전해서 신차등록하면 압류되나요?제 명의로 10년전에 압류된차량 있고 아직도 과탸료등이 우편으로 배달옵니더ㅜ와이프 차량을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이 경우에 이 차도 압류되너요? 차량은 말리주 2019입니다
- 대출경제Q. 2금융 대충 연체시 차량 압류 되나요?차량 담보 대출은 없습니다.순수한 제 차인데..2금융권 5천만원정도 하나있어요 연체시 무조건 압류되나요?ㅠㅠ알랴주세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병의원 양도 양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드립니다.병의원 양수도를 하려고 합니다.포괄양수도가 애매한 상황이라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유무형자산가액 미상각잔액이 2억입니다.유무형자산에 대해공급가액 2억 / 세액 2천 / 공급대가 2억2천으로발행하는건 알겠는데,외상매출금, 선급금, 예수금, 미지급금, 임차보증금 등도부가세를 붙여서 발행해야 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영업권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ㅠㅠ양수양도진행하고 있습니다.양수도대금은 3억 지급하기로 하였고아직 자산부채 차감하기전입니다.1. 양도받는곳에서는 3억 총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지?2. 자산부채 차감하고 실제 양수도가액을 계상해야하는지?3. 기타소득은 3억으로 신고하는지 자산부채 차감하고 실제 양수도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피부과 의료기기 무상양도 질문드립니다.피부과입니다.1. 타 병원에서 의료기기 무상양도한 경우자산 계상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금 주고 받은 게 없는데 장비 시가로 계산해야하는지..타병원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다 보고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무상양도계약서만 서로 잘 쓰면 상관이 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운용리스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운용리스 차량 관련해서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 중인데, 아래 항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감가상각비 상당액 금액순수 임차료 금액은 13,146,132원이고감가상각비 상당액은 12,225,903원으로 계산했는데 임차료의 7%로 계산하면 920,229원이 나옵니다.2. 수선비 금액7% 계산금액인 920,229원을 입력하는 건지,아니면 해당란은 공란으로 두는 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보험모집인 성실신고사업자 판매촉진비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비사업자 개인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습니다.지급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해당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비용처리하고1.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비사업자와의 거래 등’으로 선택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지,2. 적격증빙 미수취로 보고 2%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세법상 해석이나 실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