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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반짝빛나는코요테
더없이반짝빛나는코요테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3.12
    Q. 파견직 계약종료후 정규직 직접고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파견근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현재 1년째 근무중이며, 26년 3월 31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후 4/1자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파견근로 본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회사(갑)의 사정으로 전환 또는 해지할 시 잔여 개월수에 대한 금액을 파견회사(을)에 지불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해지 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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