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요소 질문이번에 류중일 감독 며느리인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뉴스가 뜨더군요.근데 뭐 불기소처분됬다는데,제가 언젠가 미성년자와 성적 주제의 대화를 하는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던걸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교사는 미성년자와 교제중 호텔에도 같이 자주 투숙한 사이면 당연히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메신저로도 그런 대화의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성인과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것은 합의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근데 성인과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주제로 대화하는것은 제가 듣기론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니 이번 뉴스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일언반구도 없고 수사 일체도 진행되지 않았더군요. 물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들 모순점이 존재하고요. 제가 들은게 맞다면 이건 너무 대놓고 모순적이라서 의문이 들더군요.결론적으로 궁금한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인의 착취, 강요없이 성적인 대화를 메신저로 나눈다면 유죄가 성립하는건가요?정녕 30대의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했음에도 합의면 어쨌든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음란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지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