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엄격한파스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휴일근무시 수당발생하는 회사에 근무 중급여일 10일이때12월 (12.25 크리스마스 휴일수당 발생) = 1월 10일 급여수령1월 ( 1.1과 설연휴 이틀 휴일수당 발생) = 2월 10일 급여수령2월 (연말정산 금액 발생) = 3월 10일 급여수령3월 (3월 1일 휴일수당 발생 ) = 4월 10일 급여수령4월 만근시 수당등 추가금액 없음= 기본급 근속연월 증가로 인한 추가금액 배제했을때각각 3월 15일과 4월15일 퇴사시에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12월 휴일수당이 포함되는 3월 15일 퇴사가 더 유리한게 맞겠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저는 2근 2휴 근무자이며, 올해부터 회사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연차 소진시에 내년 연차를 가지고와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엔 급여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단순 월 급여 / 근무일수 * 출근일수 로 차감되는게 아니라 주휴수당 관련하여 급여 차감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남은 연차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휴가 사용시 예를들어 해당 스케쥴표에서 주를 통째로 쉬는 ( 8일 9일 12일 13일 ) 쉬는것과 (12일 13일 16일 17일 ) 의 급여 차감 정도가 다르게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무 도중 파견직 업체 전환 가능한가요?현재 회사에 1년단위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연초~연말) 계약직으로 3년정도 근무중입니다.2025년 계약도 (1.1-12.31)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회사 내에 저희팀이 내년 중반쯔음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는 파견형태로 전환될거라는 소문이 있어 여쭤봅니다.법적으로 명시된 계약기간내에 타업체로의 근무 형태 전환이 가능한것인지,또한 만약 그렇게 전환된다면 파견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제가 거절하게되면 이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