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잔금일 기준 질문(등본 유지관련 특약)안녕하세요,전세계약서에 잔금 익일까지 등본 현상태를 유지한다고 특약을 넣었고,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당길 수 있다라고 넣었습니다.계약서 잔금일은 11/1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실행일만 변경이 가능하여10/28 대출 실행됩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사 이미 나가있음)저는 기존 전세 집에서 11/1 이사를 나오는 일정입니다.알아보기로는 '등본 현상태 유지 특약'의 잔금일 기준은 계약서 기준으로, 은행 대출실행일이 아니라계약서상 잔금일이라고 확인했는데 맞을까요?기존 집 전출 일정이 계약서상 잔금일인 11/1이라서, 전입신고는 유지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