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에서 하루 부족하게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시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저는 월~금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달에 2번은 토요일에 오전 출근만 합니다. 작년 6월 17일에 입사했고 올해 6월에 그만둡니다. 대표님에게는 6월 말일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으나 1년 계약기간에 맞춰서 18일날 퇴사하라고 사직서에 그렇게 적어달라하셨습니다.퇴직금은 주겠다고 하시며, 하루가 부족해도 1년 채우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토요일은 대표님이 퇴사날짜 땡기시면서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 쪼개면 어떻게든 출근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말 2일 오전근무 2번 할듯 합니다.그리고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에 월급으로 받는 형식인데대표님이 말일에 퇴사하고싶다고 한 저를 설득해서 18일로 퇴사날짜를 정해주신 상황입니다.그러면 만근급여에도 변동이 생길 거 같은데 빠지는 날짜만큼 일당을 빼서 입금해주나요?아무리 구두로, 메일로, 메신저로 퇴직금 주겠다고 하여도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면 법적으로 의무 지급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모른척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메일로 퇴직금은 꼭 챙겨주신다고 하셨던게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