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으로 볼 수 있을까요?중고거래로 향수를 구매했습니다.현장에서는 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귀가 후 개봉을 하였고원래 쓰던 진품과 비교결과 가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그후 판매자에게 가품인 사유를 말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본인은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고 한적이 없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또한 미리 가품여부를 물어봤으면 가품임을 알려줬을거라 하는데 해당건이 사기인지 아닌지사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