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방 보던 중 옵션 기물파손을 하여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부동산 중개를 통해 방을 보러갔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이 다른 곳을 보던 중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며 서랍이나 기타 물품을 열어보다가 아일랜드 식탁을 열었는데, 그 식탁이 뚝 떨어져 금이 갔고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원룸 옵션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식탁이 책상 서랍처럼 선반 내부에 슬라이딩 레일이 있어서 끝까지 빼면 지지대가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딩 레일이 없고 그냥 ㄱ자 모양의 식탁이 선반 안에 들어 있는 형태였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식탁을 꺼냈습니다. 대리석 재질의 아일랜드 식탁이었고, 만약 제가 발 방향이 옆쪽이었다면 발등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여기서 억울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식탁을 꺼내기 전 상태를 보면 이미 식탁이 절반쯤 나와 있었습니다.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에 식탁을 꺼내 둔 것이고, 식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굳이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저는 당연히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식탁을 꺼내다가, 끝부분까지 빼는 과정에서 식탁이 떨어지면서 금이 갔습니다. 만약 식탁이 온전히 안쪽까지 들어가있던 상황이었거나, 중개인이 식탁을 꺼낸 후 다시 넣어두었더라면 식탁이 끝까지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식탁을 꺼내보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쉽게 꺼내질 줄 몰랐습니다..당시 중개인은 창밖을 보고 있어서 이 상황을 보지 못했고요. 저는 중개인의 역할이 집을 대신 소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옵션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업무의 내용):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식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정보로, 중개인은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현재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집주인 측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하여 배상 금액 25만원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제 잘못이 분명하며, 배상을 안하겠다는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죄송할 따름이며, 단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비율을 묻고싶은 것 입니다.제가 법적으로 전부 배상해야 하는지, 중개인과의 책임 전가로 배상의 지분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법적 근거를 토대로 일정 금액을 나눠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여 배상액을 나눌 수 있을까요?세줄요약집 보던 중 아일랜드 식탁을 꺼내보려다 아예 끝까지 떨어져 식탁에 금이 감슬라이딩 레일이 지지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예 없어서 바로 떨어짐. 중개인은 그전에 알고있었지만 나에게 따로 설명해주지 않음깨진 식탁 옵션에 대한 배상을 집주인 측에 해야하는데, 오로지 내 100% 잘못인지, 부동산도 책임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