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사측이 4월 2일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 후 당일 해고로 처리하겠다면,해고예고수당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해고로 인정될 수 없는것이 맞나요?해고예고수당이 입금되었으나, 아직 미지급된 월급이 있을 때 지급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이 아니고 미지급된 월급이라고 주장한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없나요?해고통지서를 받은 이후 더이상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는것이 맞나요?해고 적법성은 어떤 절차로 다투게되나요?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필요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고싶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퇴직금은 해고일 이후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리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을 제출하면 되나요? 이후에 해고가 적법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