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매장 프리랜서계약 중도퇴사시 법적문제휴대폰매장에 프리랜서계약서 쓰고 일하는중입니다출근시간과 매장은 정해져있고 퇴근시간이나 휴계시간은 뒤죽박죽입니다상사의 지휘하에 일하고있기에 대법원 판단기준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궁금하고 중도퇴사시 급여는 다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급여는 계약시에 간단한 서류업무와 시키는 것만 하면 최저시급은 보장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실적이 나오면 더 준다는 말을 듣긴했습니다 급여는 한달씩 밀려서 나옵니다 퇴사시에 인수인계를 안하고 나가면 고소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퇴사통보를 하고 인수인계처리를 안하고 가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실적압박이나 괴롭힘등이 좀 심해서 너무 그만두고싶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