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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용·노동
24.10.07
Q.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던 퇴사 통보후 30일 근무 날짜에 맞춰 퇴사 희망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 달 말까지 근무 해달라고 하여 10월 31일 퇴사예정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 갑자기 이달 중순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